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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죄, 실형 및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울산에서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친 후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일삼았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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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실형 및 보안처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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