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휴가 기간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던 B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및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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