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일 또는 집행유예· 면제 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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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객관적이라면 얼마든지 성립될 수가 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 및 진술 분석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