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코치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범죄가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 피해 학생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 고민 상담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뢰를 얻으면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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