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일 또는 집행유예· 면제 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성범죄자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할 수 있고, 공개 기간 또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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