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 해당 남성은 10분 이상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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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도한 노출로 인해 신고되었다고 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또는 물증을 확보한 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