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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성범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행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다만 실제 강간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져 미수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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