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해당 공간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