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혐의없음 사례, 대출 약속에 따른 보안카드·비밀번호 교부
대출 약속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의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접근매체 교부에 대가관계가 없었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도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속받은 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관련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어, 의뢰인은 약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건의 결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해당 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접근매체 교부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라도, 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가관계의 유무, 실제 이득의 귀속 여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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