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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기물 오수 시정요구 중 발생한 쌍방폭행 공소기각 사례

상가 폐기물 오수 시정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공소기각 사례

건물 내 상가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 중 오수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쌍방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가 폐기물 오수 시정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공소기각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건물주였고, 상피고인은 해당 건물 내 상가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수가 건물에 떨어지자 의뢰인은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고, 결국 쌍방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폭행, 업무방해, 상해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먼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약식명령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초 다툼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피고인의 감정이 완화됐고, 재판 출석과 절차 진행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당시의 관계 변화와 상대방의 현재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증인신문을 앞두고 상피고인의 현재 입장과 사건 이후 변화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상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상피고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완화된 점과 증인이 재판 절차의 부담을 느끼고 있던 사정을 증인신문 전략에 반영해 공소기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증인의 입장과 관계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인의 현재 의사와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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