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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화물차 오토바이 사고 전치 10주 불송치 공소권없음 사례

화물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운전하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화물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화물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로 피해자가 비교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진단 주수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해 부위와 회복 가능성, 생명에 대한 위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진행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던 정황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송치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진단 주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해의 구체적 내용, 사고 발생 경위,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측 과실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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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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