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상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항공 우편으로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의료용 대마로 알고 구입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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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인에게 속아 합성대마를 투약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을 확보해 소명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