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5학년의 같은 반 남학생 전체가 A군을 따돌리고 폭행한 것으로, 양 옆에서 포박한 채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단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 A군의 아버지가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 해당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상기되고 있다.
A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사건 조사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입시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고,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어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위 조치가 다소 약하므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타 등 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죄)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피해 학생을 놀리는 등 행위(형법 제311조 모욕죄)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공갈죄 또는 강도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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