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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이 남학생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 1명은 전학, 다른 1명은 전학 다음 징계인 학급 교체, 나머지는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급 교체가 내려진 학생 1명에게는 징계 처분이 출석정지 9일로 경감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징계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일 경우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로 연루되었다면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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