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 청주상당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청주 소재 한 화장품 가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3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건과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PC, 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가 생활화되고, 인터넷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을 자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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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만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기기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추어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