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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 및 유통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수사 불가피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마약투약 혐의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종업원의 제보로 시작된 연예계 마약투약 파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마약의 공급책이 강남 소재 한 병원 의사인 것으로 지목되어 충격을 더했다.

이처럼 일부 의료인의 불법 마약류 공급 및 과다 처방 등의 문제는 여러 마약 관련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공급 및 유통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용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인이나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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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며,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인이 마약제공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마약제공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단순 치료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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