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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정보통신망법상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연일 확대됨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나 능력을 활용, 유명세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특정인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 행위 또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유튜버 간 경쟁심리가 작용되어 무분별하게 비방을 일삼거나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경우,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등 심각성이 날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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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파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이 복잡하고 처벌 기준도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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