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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해도 형사 처벌받아 [채의준 변호사 칼럼]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단순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협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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