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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 달라져 [이호석 변호사 칼럼]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10대 원생을 추행한 60대 버스기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형법 제30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 가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의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미성년자가 추행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만 14세)이 지난 나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때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 관찰, 교육 이수, 사회 봉사, 교내 징계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가해자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언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가해자가 행한 죄의 무게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형사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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