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덱스트로메토르판(DXM)을 스틱형 홍차 제품에 섞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밀반입한 덱스트로메토르판은 현지에서 ‘러미라’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으로, 감기 등의 질환에 주로 쓰이나 다량 투약할 경우 심각한 중독 및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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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그릇된 의도로 인해 신종 마약을 투약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려 하지 말고 마약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