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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단순 접촉만으로도 혐의 성립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꺼번에 몰려드는 인파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 이외에도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타인과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다만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자칫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상대방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하여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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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수원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증거 확보부터 수사 대응까지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성범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는 과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해당 혐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며, 명확한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이에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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