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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매니저로 일하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갔으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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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중범죄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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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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