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올해 4월경, 사귀다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 B씨를 폭행, 사망케 하여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략)
하지만 피해 사실을 무작정 숨긴다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해당 행위가 단순 폭행의 개념을 넘어 살해까지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관계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