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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판매 범죄, 사건의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가능 [지효섭 변호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합계 10kg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운반 총책 A씨(29)에게는 징역 14년, 연락책 B씨에게는 징역 11년의 판결을 했다. 모집•운반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5년~11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등을 고려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약사범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은 292% 증가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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