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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유포 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형 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생활화됨에 따라 이 같은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유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중범죄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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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 사건과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최대한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무법인 태하는 디지털포렌식 박사과정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증거를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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