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은 고성능 카메라의 수준까지 진화되고 있다. 굳이 무거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로 칭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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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호사는 이어 “카촬죄는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이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와 카촬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