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다 보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특히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는 겨울철과 달리 옷차림이 얇아지는 계절에는 신체 접촉이 더욱 극명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때문에 봄, 여름과 같은 따뜻한 계절에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하여 의도적인 추행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모습 또는 행위가 어떠하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황이나 진술 등이 혐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혼자 대처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