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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불면증 벗어나려다 약물중독…유의해야”

수면욕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다. 잠을 자고 싶을 때 못 자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괴로운 형벌로 꼽힐 정도다.

최근 스트레스, 건강 문제, 교대 근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잠’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안, 우울, 만성피로와 같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문제다.

불면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꼭 치료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극복하려다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이다. 최면진정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효과가 높지만 심리적 의존성 탓에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하루 10mg을 초과해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졸피뎀을 이용한 치료 기간을 최대 4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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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불면증은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인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많다. 수면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쳐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 탓에 쉽게 약물에 기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처방을 넘어선 투약은 자칫하다가는 마약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우울, 몽유병, 환각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의약품 오남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졸피뎀,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라고 해도 의료용 목적을 벗어났다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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