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기준을 세우는 일, 징계위원회 위원 위촉에 임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절차적 정의'입니다.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때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이었느냐는 점입니다.
최근 저는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기구인 동시에, 한 개인의 직업적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 위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담백한 판단으로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경인지방우정청의 청렴한 행정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소임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기사] 이선녀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하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