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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여름 휴가철, 강제추행 및 카촬죄 등 성범죄 주의...초기 전문 대응 중요 [최승현 변호사 칼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 바다, 워터파크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러한 여름 휴가철 장소에서는 강제추행이나 공밀추, 카찰죄 등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빈도 높은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을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와 마찬가지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즉 공밀추에 해당한다. 밀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원 버스나 지하철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상대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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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카촬죄 등 성범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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