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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섭 변호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위 사건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은 물론 찜질방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라면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추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해질 수 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인파에 휩쓸리거나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밀추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성립 범위가 더욱 넓은 관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감으로 인해 증언을 제대로 못하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취할 시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도 높다.

때문에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각적으로 선임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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