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 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 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사건 피해자 수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性)을 강압에 의해 착취하거나 실제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 페이크 영상물이 제작, 유포되거나, 데이팅 앱 등에서 만난 이성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피해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며,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이 동반된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간혹 호기심에 의한 단순 시청 또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다는 등의 사유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일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그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에게 알려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황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감내하려 한다면 가해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는 그 즉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 전문 변호사
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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