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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억울하게 폭행당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정당방위 인정이 불확실하거나 쌍방폭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클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러 엉얼결에 팔을 뻗어 막아냈지만, 경찰서에서 쌍방폭행 정당방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억울하게 먼저 맞았음에도 가해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았다고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에 따르면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그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격을 가했다면 이는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나의 행동이 단순히 방어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분노에 찬 반격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로 보는 방어와 보복의 경계
공격을 피하거나 뿌리치는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인 반격 사이의 경계는 매우 좁습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팔을 들어 막거나 몸을 밀쳐내는 정도는 방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뒤 주먹이나 발로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도망가거나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대방을 쫓아가 폭행하는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응 방식이 공격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내가 입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대방에게 가한 반격의 수위가 높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TIP | 방어 행위의 기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뿌리치는 행위는 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격이 끝난 후 쫓아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복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무조건 합의해야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민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나의 행동이 방어적 차원이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정당방위 인정이 불확실하거나 쌍방폭행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클 때 고려해야 할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죄의 합의 차이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현재 적용된 죄명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상해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뿐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죄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합의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 구분 | 단순 폭행 | 상해죄 |
|---|---|---|
| 사건 종결 여부 | 합의 시 종결 가능 | 합의해도 진행 가능 |
| 합의의 효과 | 처벌 면제 | 처벌 수위 완화 |
| 주요 기준 | 물리력 행사 여부 |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 |
CCTV와 진단서 등 증거 확보 방법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공격의 순서와 방어의 범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신속하게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 신고 시각과 신고 내용 역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유추하는 단서가 됩니다.
⚠️ 주의사항 |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자료는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현장 주변의 기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합의 전 확인할 사항
상호 고소가 진행된 사건에서 합의를 추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사건은 계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의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 합의 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사항 | 내용 | 주의점 |
|---|---|---|
| 고소 취하 | 상호 동시 진행 | 한쪽만 취하되지 않도록 주의 |
| 처벌불원 | 양측 모두 제출 | 수사기관에 의사 전달 확인 |
| 추가 청구 방지 |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 합의서에 해당 문구 명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기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나요?
A. 공격을 피하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은 방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후 반격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방어 행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단순 폭행과 상해죄의 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직후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A. 사건 현장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상처 사진과 진단서 등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Q. 상호 고소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양측의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