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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지기 전 신속하게 대응해야 [지효섭 변호사 칼럼]

최근 이웃 중년 여성을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와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초반에는 강도가 심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행위가 점점 심해져서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집착에 가까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면권고, 접근금지와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취한 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안산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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