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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뤄져

상대방을 향한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하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거제도 교제 폭력 살인사건’ 등과 같이 스토킹 대상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략)

 

다만 의도치 않게 스토킹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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