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1월~9월) 국내에서 적발된 성매매 범죄는 총 2,268건으로, 성 판매자 및 구매자 등 총 4,61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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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임에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낮고,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상 성매매 초범에 한 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이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적발 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