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페이스북 픽셀 추적 이미지

성매매 범죄,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강력한 처벌 가해질 수 있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1월~9월) 국내에서 적발된 성매매 범죄는 총 2,268건으로, 성 판매자 및 구매자 등 총 4,61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임에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낮고,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상 성매매 초범에 한 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이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적발 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성)미성년자 성매매.jpg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온라인 상담 아이콘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