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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불법촬영에 따른 협박,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형량 부과돼

 

최근 유명 여성 유튜버가 무려 4년 여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으며, 관련 사실을 일고 있는 주변인들 또한 협박에 가담해 수 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A씨에 대해 정산금 청구 및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 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종결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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