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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략)

 

간혹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이으나,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신속히 아청법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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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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