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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5월 강화됨에 따라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주의가 필요하다. 일명 카촬죄라 불리는 해당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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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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