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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성범죄에도 등업이? 딥페이크 ‘지인능욕방’ 상위방 대기자 몰리는 이유

 

기술의 발전은 일상 속 편리함을 가져다주며 날이 갈수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예술, 학문, 역사 등 많은 분야의 한계가 없어지고 있으나, 이 AI 기술을 악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또한 활개치고 있어 문제다. ‘딥페이크’란 가상 인물에 실제 인간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 편집한 것을 말한다.


기존 딥페이크 기술은 고도의 전문 작업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어플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실존 인물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희롱, 신상유포 등을 하는 새로운 ‘디지털포르노’ 범죄 유형이 생겨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피해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확장됐다.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주변의 ‘아는 사람’을 노리고 이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거나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큰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느끼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증가세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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