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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시, 1년 이상 징역형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이하 아청법)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로 전달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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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및 시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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