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핵심 포인트
-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합성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습니다.
-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개인 소장용으로 만들었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퍼뜨릴 의도가 있어야만 제작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목적이 없더라도 합성 행위 자체로 책임을 집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외부로 나가지 않았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기에만 저장해 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합성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모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이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이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때 딥페이크 성범죄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합성물의 형태와 제작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이용 여부
- 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제작 여부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형태 여부
개인 소장용이면 괜찮다는 오해
혼자 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유포 목적 없이 혼자 보기 위해 만들었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기기에만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립 요건을 갖춘 합성을 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제작 시점과 보관 상태가 확인되면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에 만들어 보았다는 진술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작과 유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합성물을 유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만 한 경우보다 이를 외부로 퍼뜨렸을 때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합성물을 팔거나 광고 수익을 노리고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 범행의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가 결합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작·유포·영리 반포의 차이
| 구분 | 처벌 대상 행위 | 법적 평가 |
|---|---|---|
| 제작 | 동의 없는 성적 합성 및 편집 | 목적 불문 처벌 |
| 유포 | 합성물을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 | 별도 규정으로 처벌 |
| 영리 반포 | 정보통신망 이용 돈을 받고 유포 | 유기징역형 처벌 |
소지·저장·시청도 처벌되나요?
자신이 직접 합성물을 만들지 않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영상물을 무심코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트리밍 형태로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했다면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내역을 토대로 시청 및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타인이 만든 합성물도 소지 시 처벌 대상
- 스트리밍 시청 행위도 법적 책임 발생
-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시 수사 대상
미성년자 대상이면 왜 더 위험한가요?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 대상 사건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루어집니다. 로톡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제작 자체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다스려집니다.
실제 존재하는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형태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동일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나이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제작 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네,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타인이 만든 합성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은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제작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합성물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공지능 합성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