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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강력한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최근 서울대학교 출신 40대 남성 박모씨와 30대 남성 강모씨가 같은 대학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 및 SNS에 게재된 얼굴 사진을 다른 음란물을 합성하여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이들이 만든 대화방이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적용, 박모씨와 강모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몇 해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연상되나 해당 범죄가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이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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