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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피해 알려지는 것조차 무서워’ 군대 내에서도 ‘동성 성범죄’ 빈번해 [최승현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군형법 제92조에 따르면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부대 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실질적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대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간 접촉 행위보다 동성 간 행위를 가벼이 넘기거나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동성 간의 성범죄 역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야기한다. 하지만 동성 간 성범죄는 특성상 심각한 피해를 입더라도 아웃팅으로 인해 성 정체성이 알려질까 두려워 쉽사리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공개적 연애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만난 인연이기에 피해 혹은 가해의 기준을 높이 두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더라도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별 간 성범죄 처벌 기준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기에 동성 간의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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