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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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각적으로 선임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