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길거리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앞으로 다가간 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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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무고를 주장하기보다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