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방조
의뢰인이 온라인 홀덥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당 사이트 게임머니를 그 대가로 지급받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 중에 있고 다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관계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이 본 건 에이전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게임머니이고, 한화로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임신 중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 주로 주장해야 할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