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61%
운전거리 4.5km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는 1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가 불허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대신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합의 및 공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점이 원심
판결 파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였던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