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2025. 6.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이○○(여,
25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
혐의 인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조력 하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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