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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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이미 성매매 내지 성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 21조 제2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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